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재산을 정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상속이 발생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주기에는 자신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생활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분배빋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받을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자신을 홀대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기간에 대한 보장과 재산분배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여전히 유언자의 소유로써 유언자가 해당 재산으로 부터 나오는 수익을 취득하다가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때 유언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이 배분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을 하더라도 유언자가 그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언의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그리고 예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사망한 후에 아파트는 배우자에게 유증하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쓰고 남은 예금은 배우자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상속할 것을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은 최종적인 분할방법이므로 일부 상속인에게 유증된 재산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이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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