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비용

유언공증 비용

유언공증 비용

유언공증의 비용은 법무부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유증하고자 하는 재산의 금액 - 15,000,000원 )
  • ×
  • 3
  • ÷
  • 2,000
  • +
  • 44,000원
  • +
  • 4,000원
  • =
  • 유언공증 비용
Ex) 유언하려고 하는 재산이 1억원인 경우
  • ( 100,000,000원 - 15,000,000원 )
  • ×
  • 3
  • ÷
  • 2,000
  • +
  • 44,000원
  • +
  • 4,000원
  • =
  • 175,500원
다만 이러한 계산에 따라 수수료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하려고 하는 금액이 19억 8,600만원을 초과하면 3,000,000원이 됩니다. 이때 유증하고자하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권채무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인 심재훈 사무소
031-548-12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Fax.

    031-548-2353

  • E-mail.

    notary77@naver.com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오시는길